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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?
* 응급상황 모니터링,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, 안전교육, 서비스연계, 사후관리 등 독거노인·장애인의 안전생활
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
*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,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
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

◈ 지원대상
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
◈ 선정기준
①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
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(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)
: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(* 장기요양서비스,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
신규대상자에서는 제외)
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(기존 기본,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)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
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
: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*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
(*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(뇌졸증, 고혈압, 당뇨, 관절염, 말기암 등))
: 특화서비스*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
(* 특화서비스 척도검사지(사전척도검사지) 등 별도 특정도구를 통해 선정)
: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
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
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
▷ 1순위: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
* 활동지원등급: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
* 독거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
* 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
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
▷ 2순위
*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*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
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
▷ 3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·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
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▷ 4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
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◈ 지원내용
① 응급상황 모니터링
② 안전확인
③ 생활교육
④ 서비스 연계
◈ 제공방식
*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·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
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
*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,
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
*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
*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(이장 등)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
◈ 신청방법 / 지원절차
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, 전화 또는 우편으로 상담 및 서비스 신청
②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: 시/군/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
③ 서비스 실시 : 시/군/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
◈ 기타 문의 사항
*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*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☎ 02-6360-5484
※ tip,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별 서비스 진행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자세항 사항은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 !!!!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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